정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400만원

Allharu 2017. 1. 20. 21:50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12개월동안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입니다.


간이과세자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상입니다.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출처 - 홈택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월 1일 ~ 12월 31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일반은 1년에 2번 간이는 1년에 1번입니다.


5월에는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2017년 1월 1일 일요일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6:00 ~ 24:00 


납부기한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7:00 ~ 23: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