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12개월동안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입니다.
간이과세자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상입니다.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출처 - 홈택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월 1일 ~ 12월 31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일반은 1년에 2번 간이는 1년에 1번입니다.
5월에는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2017년 1월 1일 일요일
~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6:00 ~ 24:00
납부기한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7:00 ~ 23: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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