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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시체 신고기간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1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Allharu 2018. 1. 14. 18:09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2018년 1월 1일 월요일 ~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6:00~24:00


납구기한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7:00~23:30



출처 홈택스


과세기간 

2017년 7월 ~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신고방법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개인적으로 홈택스가 편하고 좋습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 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