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때 발급 받는 증명서인데요. 다만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는 소재지가 아닌 어느곳이나 방문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니 2014년 1월부터 아무곳이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를 작성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즉, 등기사항 이런건 전혀 필요 없다는거..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