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때 발급 받는 증명서인데요.
다만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는 소재지가 아닌 어느곳이나 방문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니 2014년 1월부터 아무곳이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를 작성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즉, 등기사항 이런건 전혀 필요 없다는거..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출처 - 민원24
그 외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 경매 입찰자, 감정평가 등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점은
구주소
신주소
2장을 출력해야 한다는건데요.
왜냐하면 구주소일때 전입세대 신청을 했으며 신주소에는 안나온다고 하니, 2가지 버전으로 출력해야 이중 확인이 되어야 혹시나 하는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겁니다.
임대인은 신분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가 있으면 순번으로 나오며 해당이 없으면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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