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12개월동안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입니다. 간이과세자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상입니다.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1기1월 1일 ~ 6월 30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 출처 - 홈택스 간이과세자1년에 1번 1월 1일 ~ 12월 31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일반은 1년에 2번 간이는 1년에 1번입니다. 5월에는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2017년 1월 1일 일요일 ~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6:00 ~ 24:00 납부기한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07:00 ~ 23: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