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2018년 1월 1일 월요일 ~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6:00~24:00 납구기한2018년 1월 25일 목요일 07:00~23:30 출처 홈택스 과세기간 2017년 7월 ~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신고방법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개인적으로 홈택스가 편하고 좋습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 외 많습니다!